이용 안내 · 2026년 1월 1일 적용
장기요양, 신청부터 비용까지 천천히 알아보기
인정 신청부터 급여 계약까지의 공식 절차와, 2026년 참고 수치를 기준일·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신청 절차
공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- 1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
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2
공단 직원의 방문조사·인정조사
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.
- 3
의사소견서 제출
필요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
- 4
등급판정위원회 심의·판정
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.
- 5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
인정 결과와 이용 계획을 받습니다.
- 6
기관 상담 후 급여계약과 서비스 시작
기관과 상담하고 계약한 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참고 수치
2026년 장기요양 참고표
2026-09-10 출처 확인 · 2026-01-01 적용. 실제 인정·급여 여부와 부담금은 개인별 심사에 따릅니다.
등급별 월 한도액
단위: 원 / 월
| 등급 | 월 한도액 |
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
| 2등급 | 2,331,200 |
| 3등급 | 1,528,200 |
| 4등급 | 1,409,700 |
| 5등급 | 1,208,90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
방문요양 1회 수가
단위: 원 / 방문 시간
| 방문 시간 | 1회 수가 |
|---|---|
| 30분 | 17,450 |
| 60분 | 25,320 |
| 90분 | 34,120 |
| 120분 | 43,430 |
| 150분 | 50,640 |
| 180분 | 57,020 |
| 210분 | 63,530 |
| 240분 | 70,080 |
본인부담과 한도
본인부담금은 15%·9%·6%를 예시로 계산할 수 있고 감면·면제는 조건부입니다. 한도 초과·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며 별도 프로그램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 복지용구는 연 1,600,000원(보험자 부담+본인부담) 한도이고 현금이 아닙니다.
가족요양 기준
가족요양은 자격증·수급자 등급·기관 등록 등 공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가족 제공 시간은 다른 모든 일자리의 월 160시간 기준과 함께 확인하며, 일반적으로 60분·월 20일 기준이고 90분은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치매 관련 행동 증상 등 예외에 한합니다. 가족요양비(현금 급여)와 혼동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