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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안내 · 2026년 1월 1일 적용

장기요양, 신청부터 비용까지 천천히 알아보기

인정 신청부터 급여 계약까지의 공식 절차와, 2026년 참고 수치를 기준일·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
신청 절차

공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.

  1. 1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

   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2. 2

  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·인정조사

   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을 조사합니다.

  3. 3

    의사소견서 제출

    필요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

  4. 4

  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·판정

  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.

  5. 5

  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

    인정 결과와 이용 계획을 받습니다.

  6. 6

    기관 상담 후 급여계약과 서비스 시작

    기관과 상담하고 계약한 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
참고 수치

2026년 장기요양 참고표

2026-09-10 출처 확인 · 2026-01-01 적용. 실제 인정·급여 여부와 부담금은 개인별 심사에 따릅니다.

등급별 월 한도액

단위: 원 / 월

등급월 한도액
1등급2,512,900
2등급2,331,200
3등급1,528,200
4등급1,409,700
5등급1,208,900
인지지원등급676,320

방문요양 1회 수가

단위: 원 / 방문 시간

방문 시간1회 수가
30분17,450
60분25,320
90분34,120
120분43,430
150분50,640
180분57,020
210분63,530
240분70,080

본인부담과 한도

본인부담금은 15%·9%·6%를 예시로 계산할 수 있고 감면·면제는 조건부입니다. 한도 초과·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며 별도 프로그램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 복지용구는 연 1,600,000원(보험자 부담+본인부담) 한도이고 현금이 아닙니다.

가족요양 기준

가족요양은 자격증·수급자 등급·기관 등록 등 공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가족 제공 시간은 다른 모든 일자리의 월 160시간 기준과 함께 확인하며, 일반적으로 60분·월 20일 기준이고 90분은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치매 관련 행동 증상 등 예외에 한합니다. 가족요양비(현금 급여)와 혼동하지 않습니다.